금융당국이 1년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이전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적격대출 사라지고 보금자리론으로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융합해 자격요건을 낮추고 금리혜택 등을 강화해 1년 한시 운영 계획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작년에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지는 등 금리가 안정된 상품 공급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0일부터 공급될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수준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문턱이 낮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집값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현 수준 금리(우대형)보다 0.3%포인트 인하한 4.2~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되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대금리 최대 폭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늘린 1%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와 한부모 가구는 0.7%포인트,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가구도 0.1%p~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금리 최대 폭인 1%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핀셋 지원…가계부채 관리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를 ’10조±5조원’으로 설정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 자금수요와 다른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면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등을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한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보금자리론보다 공급요건 기준이 낮은 적격대출(집값 9억원·소득한도 없음)을 없앤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정책금융상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소득이 적거나 민간 금융사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달 정책모기지 실적점검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 정책모기지 외 민간 대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도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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