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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139억원 규모 반도체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국내 유통사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5일 전략물자인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남, 40대)와 이사 C(남, 40대)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
B와 C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를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반도체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함에 따라 A사와 같이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반도체를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게 한 후 초과 물량을 공급받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반도체를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해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9만 6000개(139억원 상당) 중 5만3000개(118억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사는 이를 받지 않았다.
A사는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한화 75억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한 후, 해당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했고,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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