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2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오른쪽 2번째) 등 참석자들과 업계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7일 시행)을 사흘 앞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의 안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오 장관이 주베트남 대사 시절 현지 한국 중소기업들을 자주 방문해 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들었다”며 오 장관과 중기부의 정책 지원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 회장은 “오늘(24일) 아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고 전하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화답하며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전국 30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면서 “일본은 정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시 B2B(기업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노력해 달라”고 오 장관에게 건의했다.
오 장관도 올해 주력할 중소기업 정책 과제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를 언급했다. 오 장관은 “일부 국내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올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오 장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적극 지원,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디지털전환(DX) 로드맵’ 연내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아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현안과제 17건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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