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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전 챙겨야 할 납세자 별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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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기린(대표세무사 노상준, 공인회계사 노소이)은 23년 연말정산 전 챙겨야할 절세팁과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 배포하였다.

법인사업자 연말 절세방법 / 세무법인기린 제공

법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부분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DC/DB)에 불입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대표이사포함) 상여금은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만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가산세등 불이익방지를 위해서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미가맹가산세가 없으며 가맹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미 발행이 적발시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하니 법인 운영자는 꼼꼼히 확인히 필요해 보인다.

개인사업자 연말 절세방법 / 세무법인기린 제공

가장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비용처리 내용은 법인과 동일하게 올 해 말(12월 31일)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DB/DB)에 불입하면 소득세법상 비용인정이 되며 사업자용카드의 재발급 / 추가발급의 경우 즉시 홈텍스에 등록하여야 카드사용경비가 누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은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불입은 23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포함 9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방법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부분이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이 많아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인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가입해 미가맹강산세를 받지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또한 사업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는 즉시 홈텍스에 신고하여야 미신고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만 미사용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성신신고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차량 전부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가입 및 업무용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비용인정에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연말 절세방법 / 세무법인기린제공

직장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를위해 제줄해온 주택자금관련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주택자금관련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확액 등을 말한다.

소득근로자 세액공제 부분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500만원 한도내 16.5%가 세액공제대상이된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 / 세무법인기린 제공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도 안내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부분이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법인,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와 동일하게 보유하고있는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정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 인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중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인지 잘 모르는경우 본인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장대행을 하는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 업종별 정해진 수입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자가 확대 되었다. 2024년부터 직전연도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앞으로는 전자세금산서를 발급해야되니 이부분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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