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시속 52㎞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운행’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다. 차량 정체를 빚었다는 지적에 “과속해야 하냐”며 맞선 해당 유튜버는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불거진 뒤 현재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2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도로 연수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최근 본인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A씨가 5차로에서 2차로까지 3개 차로를 옮길 동안 차량 속도를 시속 40km로 유지하자, ‘저속운전’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2022년 기준 올림픽대로 평균 운행속도가 전 구간 시속 52.7㎞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속도보다 12㎞나 천천히 운행한 셈이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앞 차가 없는 상태에서 시속 40㎞ 후반대로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켠다. 천천히 달린 탓에 그의 차로에서만 앞차와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어 A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속도를 줄여줬지만, A씨는 곧바로 차선을 바꾸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했다. 이에 A씨 차량을 기다리던 옆차는 속도를 내어 A씨 차를 앞질렀다. 이 상황에 대해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 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수월하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A씨는 서울 성수대교에서 시속 40㎞로 차를 몰았다. 한 제네시스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A씨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 했다. 이때 A씨는 “위험한 변경”이라며 속도를 높이고 클랙슨(경적)을 울려 끼어들지 못하게 막았다.
제네시스 차량은 이후 공간이 나자 A씨 차량을 추월해 갔다. 이에 A씨는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며 상대 운전자를 비꼬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래서 출근길 차량이 줄줄이 밀린다”, “과속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게 속도를 맞춰는 달라는 거다” 등의 날선 비판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불법 운전 연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A씨는 유튜브 채널 자체를 삭제했다.
현행법상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속해 전 구간 최저 속도인 시속 30㎞이상으로만 달리면 된다. 최저 속도 밑으로 주행해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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