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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영상콘텐츠 제작비 80% 세액공제·주담대 소득공제 5억원→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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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정관 등 월 150만원 비과세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세금 제도를 손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영상콘텐츠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서 80% 지출 시…최대 30%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촬영 제작비용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정요건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선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했다. 개정 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올렸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추가 공제 적용 요건은 투자, 고용 등과 같은 국내 콘텐츠 산업 파급 효과와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구성한 정량 지표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필수 조건으로 국내에서 영화 촬영 제작비용 80% 이상 지출해야 한다. 이후 ▲작가와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그래픽·자막 등 후반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방송권·전송권·공연권·복제권·배포권·이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주요 지식재산권(IP) 중 3개 이상 보유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80%가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내 제작 영화나 방송 드라마 80~90% 이번에 만든 시행령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파견와 인력공급용역…부가가치세 면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추가했다. 면세 범위 확대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린다. 아울러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해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정 실장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 잠시 (차입자의)대출이 늘어났는지 순수하게 갈아타기 수준에서 유지됐는지 담보로 잡힌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법이 쉬워졌다”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 돼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뀐 신규 대상은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현재)파악하기 어렵다”며 “5억원은 2019년 기준인데, 지금 주택가격 하락했어도 2019년보단 많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세, 전세를 세제 혜택 많이 해주고 구입을 적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 있을 수 있지만 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세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영어조합법인 양식어업 소득 법인세 면제 1200만원→3000만원
산후조리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모든 근로자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도 내놓았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특례 적용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에 그쳤다. 개정안은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영어조합법인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린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 공제한다. 적용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늘린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 수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출산, 양육 지원 정책. ⓒ기획재정부 출산, 양육 지원 정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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