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14만2930점의 짝퉁 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대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서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순이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적발된 짝퉁 물품들을 성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가방, 시계 등은 최대 930배에 이른 제품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었다.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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