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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달 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에서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고,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적발됐다. 이는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중독 시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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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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