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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한다지만…증권가 한 목소리 “통신사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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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한다지만…증권가 한 목소리 “통신사 타격 없어”
이상인(왼쪽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통신사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마케팅비를 쏟아내는 이른바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고 있고 5G 가입자가 정체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만으로 통신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전일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 방침과 관련한 리포트들을 발간했다. 이번 대책으로 통신사들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032640)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다”며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지원금을 더 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부재하다”며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총선 전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폐지한다지만…증권가 한 목소리 “통신사 타격 없어”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의 비용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안정화돼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해 있으며 통신 3사 간 경쟁보다는 MVNO(알뜰폰) 가입자로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했다. 이어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 전후로 마케팅비용이 상승할 순 있다”면서도 “전체 마케팅비용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증권의 김회재 애널리스트도 통신사들의 실적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표현했다.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 5G 도입 초기와 같이 단통법 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면 지원금은 상승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5G 보급률이 60%를 상회하고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과열 경쟁을 유발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이 늘면서 선택약정 대신 지원금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선택약정을 받는 소비자들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통신사에 끼치는 영향을 적다는 관측이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통신 3사 모두 업황 둔화로 인한 이익 성장 수익성 감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5G 핸드셋 침투율이 70% 가까이 올라왔다”며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마케팅 확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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