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홍 회장 측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계약 이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넘겨야 할 지분은 남양유업 지분 52.63%며, 매각 규모는 3107억원이다. 앞서 양측은 2021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주당 82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원식 회장은 아직까지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국가기관을 통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한앤코가 대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다.
현재 남양유업 주식은 상장 주식으로 예탁원에 등록돼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은 강제집행 절차가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남양유업 지분에 대한 압류 이후 양도 명령에 따라 한앤코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한앤코가 계좌 대체 등록을 통해 남양유업에 홍 회장 주식을 넘겨 달라는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앤코도 홍 회장 측에 주식 매각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대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앤코가 채권자는 물론 제3채무자 지위를 확보해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권을 둘러싼 한앤코와 홍 회장 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앤코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 이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정기주총 소집에 불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앤코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주총 소집허가가 받아들여지면 한앤코는 이사회 구성원 교체로 인적 진용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년 10월에도 한앤코는 임시주총을 열고 한여을 한앤코 회장, 김성주 전무 등을 신규 이사로, 이동춘 전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다. 홍 회장 측 사람들로 채워진 이사진 구성을 바꿔 남양유업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했지만 홍 회장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주식 양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만큼 한앤코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도 남양유업 주식 양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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