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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꼼수증여’활발…세무조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서울경제 조회수  

집값 상승에 ‘꼼수증여’활발…세무조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간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불법·편법이 동원된 ‘꼼수 증여’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커지면서 증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 세액은 2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235억 원)보다 816억 원(66.1%)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총 403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무조사 자체를 줄여 매년 감소 추세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증가한 것이다. 추징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198억 원) 200억 원에 못 미쳤던 추징액은 2021년(1235억 원), 2022년(2051억 원) 등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지속해서 상승했다. 2018년 14만 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 5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4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 4146만 원, 2020년 2억 9937만 원, 2021년 4억 5571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5억 901만 원까지 치솟았다.

추징액과 부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 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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