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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장의 끔찍한 이중 생활…10대 포함 여친들에 성학대·성착취 동영상 촬영까지

아주경제 조회수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명 대상으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남성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명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을 인터넷에 뿌리고 일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쇼핑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의 JTBC 인터뷰 장면 사진JTBC
유명 쇼핑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의 JTBC 인터뷰 장면 [사진=JTBC]

박씨와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JTBC 인터뷰에서 “박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그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집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그 사람이 박씨의 부탁을 받고 그런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는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박씨는 여성들의 신체에 ‘노예’라는 글자와 함께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만약 박씨의 요청을 거부하면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일부 피해자 신고로 박씨는 지난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 총 10여명 중에는 A씨외 15세, 17세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1일 박씨에게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약 3년 뒤 예정된 박씨의 출소를 두려워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며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명 쇼핑몰 대표 과거 모습 사진JTBC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명 쇼핑몰 대표 과거 모습 [사진=JTBC]

박씨는 유명 남성 쇼핑몰 사장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쇼핑몰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홍보했다. 박씨 범행이 알려지자 그가 운영했던 쇼핑몰과 신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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