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해지 신청 시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
멜론 “중도해지 기능 충분히 안내…이의 여부는 추후 판단”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태수 기자 =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03572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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