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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 상법개정 ‘이사충실의무’는 빠졌다…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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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급했던 상법 개정의 세부 방안이 나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해온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방안을 상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대신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KTV 국민방송 화면 캡쳐)

연일 강조한 상법개정.. 결국 ‘이사충실 의무’ 강화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사회)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회사법(상법)을 꾸준히 바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후속으로 밝힌 상법 개정의 세부 내용은 시장과 온도차가 분명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상법 개정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말 그대로 회사 경영을 이끄는 이사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가 들어있지 않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례같은 의사결정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상법 개정론자들의 견해다. 지난 2022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나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식 1주당 가치는 동일하지만, 실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르게 평가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사 충실 의무’ 강화를 담은 상법 개정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 개정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며 “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사)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법무실장은 “기회유용금지 조항은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명확해지도록 사전승인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해도 된다는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상법 이사회 사전승인 명시 유무 차이

상법 개정 방향성 두고 엇갈리는 의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길 기대해온 시장참여자들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기회유용금지 조항’ 개선만으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회유용금지 조항은 피해자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며 “회사에는 이익이지만 주주에는 손해로 작용하는 자본거래시에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시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 강화를 담안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도 “미국 등 해외를 보면 이사 충실의무로 인해 기업들이 소송위험을 염려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의 설명처럼)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회유용금지 조항을 고친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사 충실 의무’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밝힌 기회유용금지 조항 개선 방안으로도 소액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법에 들어가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이사진의 판단에 제한이 생기면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막혀 결론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사기회를 유용하는 문제는 주주보호를 위한 큰 틀에서 명확히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가 소수주주와 대주주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주주간 의견이 다르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주주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주주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이사회가 어떤 의사 판단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법무부가 제시한) 기회유용금지 강화 조항 등은 외국에서도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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