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한국거래소(KRX) 단독으로 거래를 중개해 왔다. 정규 거래소나 대체거래소(ATS)의 복수 거래 중개업체 체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점에tj 다른 선진 시장과 차이가 있다. 복수 거래 중개업체가 존재하는 주식 매매 환경에는 각 업체 이용자가 낸 주문이 중첩되거나 상충하지 않게 집행되도록 하는 ‘최선 집행’ 개념의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18일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복수 거래시장 체제 도입과 국내 증권사의 최선 집행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복수 거래 중개업체 체제에서 최선 집행 규정이 필요한 배경 △주요국 최선 집행 의무 규제 체계를 짚고 △국내에서 ATS 도입 이후 최선 집행 의무를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선 집행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최선 집행에서 최선은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합당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미로 ‘결과의 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체결 시점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불리한 조건으로 주문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선 집행 의무를 준수하는 주체는 거래소가 될 수 없다. 증권사 같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돼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을 상장 주권과 주권 관련 증권 예탁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최선 집행 의무 적용 대상도 증권으로 한정해야 한다.
주문을 어느 거래소에서 집행할지 선택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자 재량이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국내 ATS가 설립되면 대형 증권사는 복수 거래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관행에 따라 (한국)거래소만을 통해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며 “ATS 선택을 기피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을 고려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거래 중개업체 환경을 마련한 각국은 복잡한 시장구조 안에서 고객과 금융투자업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해 상충 시 최선 집행 정책과 절차 준수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스마트 주문 라우팅(SOR)을 이용한 주문 처리 방식을 고객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도 향후 시장 성숙도와 복잡성이 증가하면 이해 상충 규정 구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