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A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또 이 범행 장면을 피해자의 어린 딸이 고스란히 목격해 현재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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