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가입 문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그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기본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되는 식이다.
아울러 연계가입 신청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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