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2024.01.17) 일부 갈무리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소액주주 권익 보호 상법 개정 추진 [국민 자산형성 대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협업으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관련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도록 올해 상법 개정안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 문제 해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4년 여의도 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직접 참석해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다.
또 소액주주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주총 내실화에 나선다.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총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후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도 개선한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때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하며,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분기·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ATS(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투자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기업에는 회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해외거래소 연계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야간 파생시장을 자체시장으로 전환하여 거래편의·안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힘을 싣는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120%↑→105%↑)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일벌백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에도 나선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등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한다.
공시, 상장심사도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등 공시 확대 등이 있다.
전환사채도 공시를 강화한다. 예컨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등이 있다.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도 차단한다.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지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축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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