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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한다…금리 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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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세제 혜택

대출이자 환급하고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

금융투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미 납입한 대출 이자를 개인사업자에게 환급해주고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만큼, 정부는 2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여야 위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이에 연간 2000억~3000억원 정도의 세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을 돌려주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금리 부담을 감경시키겠다고 밝혔다.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에 최대 29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하고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그리고 금융위는 고용부와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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