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비중 68%…식약처 “피해 방지 시스템 갖춘 플랫폼만 시범 사업”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소규모’란 단서를 달아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 것은 이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와 개인 간 선물이 일상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판단, 소규모 판매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 우려가 존재해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안 마련 내용과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구체적 허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며,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해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비중이 약 68%에 이르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물 받았거나 구매한 제품이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으면 소비기한이 넉넉한 제품이라도 다시 팔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권고가 소비자의 편리함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숙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전 백석문화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다. 구매나 소비기한 등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부작용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간 판매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전성 우려가 있으며, 익명 거래 시 잘못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을 많이 먹는 만성 질환자들은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먹는다”며 “건강기능식품 성분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간 충돌이나 성분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개인이 건강기능식품 보관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기한 내에도 품질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익명 거래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권고대로 거래 횟수나 규모를 제한한 소규모 판매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그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방지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 시스템을 갖춘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한해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판매 횟수, 금액을 초과한 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정보 부족, 품질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며 “허위·과대 광고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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