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유통 점유율 공식 데이터 아니다”
쿠팡 “공시자료 기초해 작성…문제없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전성훈 기자 =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보다 낮다며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가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쿠팡이 유통시장 점유율을 쿠팡 4%·신세계 5%로 제시한 데이터가 자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이달 3일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판매수수료율과 함께 공개한 유통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은 당시 “쿠팡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며 데이터 근거로 ‘2022년 리테일 시장 602조원 규모(유로모니터/여행·외식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유로모니터는 “리테일·외식·여행 등 3개 카테고리 한국의 소매판매액을 합한 금액이 602조원이지, 유통시장 규모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쿠팡이 유로모니터를 인용해 제시한 시장 점유율은 우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02조원(세액 제외)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판매액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금액이며 해당 기준으로 보면 신세계 점유율은 13.4%, 쿠팡은 9.8%로 점유율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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