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도약의 핵심인 5세대 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참여 업체인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부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 기반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이들 기업의 재무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28㎓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다. 28㎓ 서비스 활성화와 통신 요금 인하 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세 곳은 지난달 정부에서 주파수 할당 ‘적격’ 사업자로 통보받았다. 3개 업체는 오는 25일 28㎓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15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주파수 경매 설명회도 열었다.
문제는 세 곳 모두 중소 업체라 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28㎓ 신규 사업자가 알뜰폰(MVNO)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반면, 28㎓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28㎓ 망구축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VNO는 28㎓ 기반 사업의 경쟁 서비스 중 하나다.
모 교수는 28㎓ 신규 사업을 하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 최소 742억원(전국 서비스 기준) △기지국 관련 비용 1800억원 △교환 설비와 과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사업자 진입 제도가 등록제로 개편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 제도는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허가제는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과 재정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등록제는 신청 법인의 재정 능력을 주파수 할당 여부로 갈음해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좌담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절차에서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실질 검사가 부재한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미집행·감소 우려와 이용자 피해 등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MVNO 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대로 28㎓ 기반 기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신규 사업자가 새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요금 할인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좌담회에 참석한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 업체들은 통신 사업 경험이 없다”면서 “우선 제한된 지역에서 28㎓ 사업을 지원하고, 여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정보망 구축 수요가 있으면 서비스 과제를 추가 제공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당 사업자가 금융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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