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신축아파트가 건설사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한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입주한 무안읍 A아파트 주위에 지난달 말 ‘재해위험지구’를 알리는 표시가 내걸렸다가 보도가 나간 후 철거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8세대의 주민들이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안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축과 입주를 허가 한 것이란 눈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안군은 5년이나 늦게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대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며 ‘깜빡했다’는 황당한 입장이다.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해제없이 허가를 내준 점과 아파트 재해영향평가 위원 모두가 군청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점 등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군과 건설사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고작 1년 만인 2019년 5월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를 건축 허가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다.
지금까지도 석회암 공동에 의해 지반 함몰 및 침하현상에 의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돼 위험지구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을까?
무안군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무안군은 재해위험지구 내 공동주택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재해영향평가의 대한 착공 준공 허가를 내지 않고, 재해위험지구 해제없이 사용승인해 준 꼴이다.
무안군이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없이 업체의 자료에만 근거해 아파트 공사에 대한 착공과 완공 검사만 진행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A평가위원은 “지반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반조사결과에 따른 사전방지대책 수립 시행하라”고 평가했다.
B평가위원 또한 “사업지구는 지반이 침하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임으로 과도한 지반 굴착개량이나 용수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무안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무안군은 건설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질조사 지반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해 건축허가가 나갔고 가장 중요한 재해영향평가 관리 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표지판 설치 이후 붕괴 위험 속에 불안해 하고 있는데, 무안군 공무원들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은 업체와 ‘짜고 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착·준공을 이제라도 살펴보고 건설사에 대한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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