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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에 신용사면까지…총선 앞두고 저신용자·소상공인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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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이자캐시백 등 각종 선심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함께 오히려 이번 연체이력 삭제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00만원 이하 연체 성실상환시 연체이력정보 삭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금융권,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 활용을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 심사 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용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된다.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후 3월부터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 1분기 중 이자캐시백 프로그램 가동…포퓰리즘 정책 지적

은행


금융권은 신용사면과 함께 1분기 중 이자캐시백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고객은 올해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이자캐시백을 지원한다. 은행들은 1분기 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한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 고금리, 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차주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들이 신용점수 상승을 토대로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해당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원조치들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로 둔갑하면서 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사들이 다른 데이터를 더욱 깐깐하게 확인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이는 곧 일반 차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그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빚을 상환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상환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지원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차주들이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에너지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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