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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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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도봉구 아파트 중 60%가 이 조건에 부합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놨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해서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는 262만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전체 182만7000가구 중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셈이다. 자치구별로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57%·3만6000가구)에서 그 비중이 컸다. 이어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 된 전국 아파트도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렇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가 실제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에도 지금처럼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3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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