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한도는 최고 300만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해야 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240만원이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올해부터 항목에 포함됐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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