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에스더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걸었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에스더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글루타치온 제품은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에 대한 함량 및 기능성 오인 표시·광고’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에스더 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는 입장문을 올린바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한 사전심의는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자율광고심의이며 이번에 위반이 된 제품은 일반 식품이다”라며 “일반 식품은 자율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 쇼핑몰에서 하는 주장과는 다른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쇼핑몰에서 주장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부당광고’ 조사 적합판정에 대해 “에스더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한 것이다”라며 “문제는 에스더몰에만 해당 내용을 밝혔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에스더몰 제품 판매사이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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