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800여명에 수당‧퇴직금 미지급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
“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
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의 결론이다. 민법상 지연이자에 붙는 법정이율은 연(年) 5%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돌려 달라며 2013년 5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합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지급금액이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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