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자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매년 2000건’ 개물림 사고 줄일까
상반기 1회 국가 자격시험 시행 예정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시행
맹견사육허가제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개에 의한 사망·상해사고 등이 발생한 탓이다. 시행일 이후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고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보다 근본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질평가는 동물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부모견 이력제’ 도입… 무분별한 동물생산·판매 막는다
번식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부모견 현황 파악을 위해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형욱 같은 반려동물지도사 생긴다
우후죽순한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증을 공가 공인 자격증으로 일원화한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년 기준 141개)이 난립했기 때문이다. 매년 관련 수요가 늘고, 다양한 민간자격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자 객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진료비용 사전 게시 의무화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명시해야 한다. 혹은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있다. 해당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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