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에 달하는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체계가 확정됐다. 올해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호출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금하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50% 비용을 감액한다.
10일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마이데이터 주요 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과금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정원은 마이데이터 과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최종 과금안 관련 마이데이터 과금 운영 방안과 과금 체계 등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은행, 상호금융,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여신전문금융, 보험, 통신, 전자금융 등 업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마이데이터 과금 금액은 ‘정기적 전송’ 데이터 비율을 산출해 282억원으로 책정됐다.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은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정기적 전송’ △고객이 직접 앱에 접속해 새로고침,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는 ‘비정기적 전송’으로 나뉜다. 전체 호출량 중 정기적 전송 비중은 22% 수준이다. 신정원은 정기적전송에 투입된 비용 원가를 토대로 282억원을 산정했다.
282억원에 대한 과금은 ‘전체 API 호출 성공건수 비중’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즉 마이데이터 전체 과금은 정기적 전송으로 비용을 책정하되, 사업자는 정기적전송과 비정기적전송 전체 트래픽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가 과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정기적 전송 여부 동의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빅테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사가 200억원 가량의 마이데이터 과금 금액을 트래픽에 비례해 부담하게 된다. 업계는 토스가 가장 많은 마이데이터 트래픽량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정원은 빅테크 외에도 카드캐피탈, 은행, 핀테크,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마이데이터 비용을 과금할 예정이다. 과금 시기는 올해 7월부터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비용 50%를 감액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특성과 단계 등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 트래픽량에 따라 과금하되 일부 금액은 감면한다.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준은 직전 3년 매출액 80억원 기준이다. 서비스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도 과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금된 금액 정산은 전체 호출건수 기준으로 정보제공 기관에 배분한다. 정기적 전송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최소 배분 금액을 산정한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은행권이 약 107억원을 배분받아 평균 5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정산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진행하고, 시장상황 및 산업 변동성을 고려해 3년 주기 재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마이데이터 과금 협의체를 통해 수시 재산정도 가능하게 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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