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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 ‘무죄’…차기 회장 판도 바꾸나 [DGB 차기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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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 ‘무죄’…차기 회장 판도 바꾸나 [DGB 차기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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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태오닫기

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오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3연임 도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으나 금융당국에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만 67세’ 연령 제한에 걸려 연임 도전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김태오 회장이 향후 거취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과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으며 글로벌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글로벌사업부장에게 징역 3년을,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벌금도 각 82억원씩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간 관계를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태오 회장을 포함한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바라봤다.

김태오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 등도 받았다.

김태오 회장은 이날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오 회장은 “검찰은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오 회장은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의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서 연임 도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만 67’세 연령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김태오 회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오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취재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달 중순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하기 전에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DGB금융그룹은 내외부 후보군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달에 롱리스트를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숏리스트(최종후보군)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김태오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전반적인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오 회장이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회추위는 내부 후보군에 김태오 회장을 포함해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태오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은 ‘만 67’세 연령 제한에 따라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관상 DGB금융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954년생으로 만 69세인 김태오 회장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연임 도전이 불가하다. 다른 금융지주와 같이 DGB금융도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김태오 회장을 포함해 정관을 변경한다면 ‘셀프 연임’ 논란에서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현재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은행 경험이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을 미리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기준으로 ‘금융권 20년 이상 종사자’에서 ‘금융기관 20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했다. 또한 회추위는 롱리스트까지 후보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숏리스트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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