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대통령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배(30만가구→95만가구)정도 늘어날 수 있고, 올해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지난해 실적보다 2배(6만가구→12만가구) 늘어난 12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첩된 규제로 도심 내 재건축,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다면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며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첫 착공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위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기사업비 지원도 새로 신설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해 사업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며 “각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올해 안에 지정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며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겠다. 공공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해 전세난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도 힘쓰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비롯해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주차장부터 평수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 다양한 건축규제가 많다. 이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수요층도 두텁게 육성하겠다. 개인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기업형 민간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는 “건설산업 활력 높여 주택공급 뒷받침하겠다”며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PF 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금을 넉넉하게 지원해나가는 한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사업장별로 겪는 공사비 갈등은 공공이 적극 나서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올해 공공주택은 14만가구가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의 신규택지도 새로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3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중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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