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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패스하고 재건축…1기 신도시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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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패스하고 재건축…1기 신도시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집슐랭]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또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까지로 더 완화한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은 최대 6년, 재개발은 최대 3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으로 혜택이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도 완화한다.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신탁방식운영비 등 제반 실집행 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해 부담금을 추가 완화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 하반기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방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설치를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패스하고 재건축…1기 신도시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집슐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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