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3.6%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매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을 전년도 화폐가치로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지난해를 기준(1)으로 연도별 재평가율은 1988년 7.982, 1998년 2.371, 2008년 1.707, 2020년 이후에는 각각 1.177, 1.115, 1.045다. 매년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0년 235만4000원, 2021년 223만 원, 2022년 209만 원으로 계산된다.
아울러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6%가 반영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으로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 19만5660원으로 6790원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대상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각 2만4300원, 1800원 증가한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라며 “가입자 본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도 늘어 상·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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