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저마다의 잣대로 정해온 관련 이자율 산정 방식이 손질되면서,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금감원은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 유동성 보유 ▲측정 가능한 위험 인수의 객관적입증시 ▲업무원가 ▲법적비용·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 가능 등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감독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이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3개 생보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으며,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목표이익률 산정방식도 발견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예 2.0%)로 기재돼 있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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