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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