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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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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www.pnsdevelopment.com

최근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했는데요.

기준시가오피스텔상업용 건물상속 ·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을 통해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주요 내정리했습니다.

2024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의 주요 내용은?

1. 고시개요
이번 고시 대상전국 오피스텔수도권,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이 평가됐는데요.

실제로, 상속 · 증여받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상속개시일 ·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기준시가’과세됩니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시가표준액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활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 현황
이번 고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속 ·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2023년 9월 1일인데요.

고시하는 금액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단위 면적(㎡)당 고시가액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올해 고시 물량오피스텔 122만호 상업용건물 107만호까지 총 229만호전년대비 5.9% 증가했는데요.

고시 가격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전년도보다 오피스텔평균 4.77%, 상업용 건물평균 0.96%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충남13.03%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전북8.3%, 대구7.9% 하락했는데요.

상가세종울산각각 3.27%, 3.19%크게 하락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공실 장기화 하락세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서울경기, 부산일부 지역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들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1㎡당 기준시가가장 높은 오피스텔‘더 리버스 청담’(강남구, 12,855천원), 상가‘동대문종합상가 디동’(종로구, 26,42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고시지역별 상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을 통해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우편방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정 신청오는 2024년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재조사를 통해 2024년 2월 29일(목)까지 통지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피앤에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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