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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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는데요.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 ·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작년 한 해 동안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을 통해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의 주요 내
용을 정리했습니다.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의 주요 내용은?1. 고시개요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실제로, 상속 · 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2. 고시 현황
이번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속 · 증여하거나 양도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올해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와 상업용건물 107만호까지 총 229만호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는데요.
고시 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하락했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이 13.03%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전북이
8.3%, 대구가 7.9% 하락했는데요.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크게 하락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가 하락세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반면, 서울과 경기, 부산의 일부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들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한편,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강남구, 12,855천원), 상가는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종로구, 26,42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과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 고시지역별 상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재산정 신청은 오는 2024년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재조사를 통해 2024년 2월 29일(목)까지 통지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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