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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발…이달 말 전체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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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시스템 갈무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시스템 갈무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시스템 갈무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발…이달 말 전체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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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 등 의견을 정리해 이달 말 전체회의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중재자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 명단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날 법사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긴 가중 처벌과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화해·중재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이상인데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며 “사형이 없어진 상황에서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 했을 때 벌은 형법상에서는 이 행위 경증이 달라 법정형이 다른에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법정형을 하는게 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논의하는 사항이 화해·중재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회사 의견을 교환하고 설명하는 행위가 화해중재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라며 “이 행위가 경계 선상에 있어 애매하다. 법무부에서는 이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대법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관련해서 양당 간사에게 논의한 상태”라며 “여아 간사에 말씀드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견이 있는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며 보험사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중처벌 같은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알선 처벌 관련 부분과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만 개정안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의견 정리 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마무리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의견이 있고 특히 법률과 대법원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며 “수석 전문위원 주관 하에 대법원 금융위 의견 정리해야 한다. 1월 말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완, 개정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없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 편취하는 수법이 늘어나지만 처벌 근거가 부재하다.

기존 법안에는 브로커를 통한 사기 유인·알선 행위 처벌 근거 부재, 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금 환수 불가하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111% 증가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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