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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한도를 넘어서며 일부 협력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태영건설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8일 건설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다수의 은행권에서 태영건설의 외담대가 한도 초과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외담대는 협력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은행에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면 태영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구조다.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지키지 않아 지방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도 발생한 상황이다.
태영건설 외담대가 막히며 현장 타절을 준비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매달 노무비를 지급해야 현장이 돌아가는데 이를 지불할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협력 업체의 한 대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하니 이미 외담대 한도가 차 인출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다”며 “당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줘야하는데 그럴 수 없어 우선 10일까지만 일하고 워크아웃 불발 시 공사를 즉각 멈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재 업체는 이미 만들어 둔 자재를 팔고 기다리면 되지만 노무비는 생계와 직결돼 지급을 미루면서 일해달라고 설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일선 현장에서 이미 노무비 지급이 중단됐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태영건설 청년주택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답동 청년주택과 상봉동 청년,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 모든 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분 급여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경기도 경강선 광주역 인근 아파트 현장 등 경기권에서도 노무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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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협력 업체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1096건 중 1057건(96%)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 태영건설 부도 시 보증된 액수까지만 공사를 하고 현장을 정리하면 협력 업체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완공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태영건설은 전산망 문제로 외담대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측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전산망 문제가 있어 외담대 결제가 안 됐다”며 “이날 중으로 결제를 마쳐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외담대 관련 전산망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태영건설 관련 한도성 외담대 발행 한도는 채권단 집계 기준 하나은행 1000억 원, 신한은행 870억 원, 우리은행 660억 원으로 총 25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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