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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출산·결혼·청년 지원 정책 다수 신설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직방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는 출산, 결혼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다수 들어갔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시행한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보증금 기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3억원까지 해준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한다.

3월부터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인정한다.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새로 나온다.

2024년 2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1월부터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도 개선했다. 1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를 추가해야 한다.

상반기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가 완화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혼인·출산 여부, 가구규모와 연령층에 따라 청약·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세제정책의 변천도 꾸준하다”며 “일부 제도는 개정안 발표 후 공표, 시행령 마련 등 일부 일정변동 여지가 있으니, 관련 내용의 시행시점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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