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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이투데이 조회수  

법원 제공서울행정법원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실제 회사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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