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의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앞두고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를 직접 방문한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20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고 가구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하다.
이런 아파트는 화재 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사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돼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태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또 대시민 화재 대피 교육·홍보,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1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해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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