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사진제공=각 사
[주간 보험 이슈] 보험사 CEO 2024년 경영 키워드 생보 영업·신사업 손보 CSM제고…2024년 갑진년 비상 채비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CEO들이 2024년 신년 키워드로 생보사는 영업과 신사업을, 손보사는 CSM제고를 꼽았다.
7일 보험업계예 따르면, 올해 신년사에서 생보사 CEO들은 영업력 강화와 신사업 본격화를 손보사 CEO들은 CSM제고를 꼽았다.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디지털 기술의 완벽한 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과 획기적인 고객 유입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도 전사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보험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사업 저변 확대를 통해 수익 기반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사업과 결합을 통하여 업무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관심과 도전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는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Digitalization, 그리고 글로벌 진출은 신속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시니어 Full Care Service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 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사진=각 사
[주간 보험 이슈] 보험사 CEO 2024년 경영 키워드 생보 영업·신사업 손보 CSM제고…2024년 갑진년 비상 채비 外
삼성화재는 ‘초격차 삼성화재로의 재탄생’을 슬로건으로 영업력과 디지털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장기보험에서는 신속한 시장 센싱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업 이슈를 창출하고 효율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가치를 만드는 인슈어테크사로의 혁신 및 보험을 넘어 국내외 디지털 사업으로 영토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CSM을 극대화하자고 밝혔다.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부회장·이성재 현대해상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IFRS17 시행 후 미래수익(CSM) 위주로 수익성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해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증대에 경영활동의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고수익 상품 위주의 매출 확대를 통해 장기보험 CSM 극대화에 주력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며, 퇴직연금 운영을 개선하는 등 일반보험 이익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채널별 성장전략으로 CSM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표 대표는 채널별 성장전략을 “장기보험 CSM 확대를 위해 PA채널에서는 조직체력 성장 기반으로 1위사 대비 격차를 축소하고 GA채널에서는 철저한 수익성 전제로 적정 M/S를 확보해야 한ㄷ”라며 “차별화된 신상품 발굴 및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CSM 성장을 견인하고, 손실부담계약 유입을 제어하고 저가치 계약을 리모델링 하여 신계약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취임한 구본욱 KB손보 신임 대표이사도 CSM 확대 등으로 회사가치성장률 1위를 이루자고 말했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2024년은 본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 우위 확보를 통해 손해율, 유지율 등의 ‘경영효율 지표’, 신계약 CSM 등의 ‘미래가치 지표’, 보유고객, 우량고객 등의 ‘고객가치 지표’ 등으로 대표되는 ‘회사가치성장률 1위에 도전’ 하는 원년의 해”라며 “새해에는 상품개발 및 판매, 계약관리, 보상 등 보험회사 벨류체인 전반에 있어 ‘대한민국 손해보험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하자”라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새해부터 건강보험을 쏟아내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새해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S1’은 주보험 가입금액을 낮춘 대신 보험료 부담을 덜고, 다양한 특약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상품 중 최다 수준인 144개의 특약을 제공한다. 종수술, 질병재해수술 등 수술 담보 특약을 강화하였고, 부정맥 및 중증무릎관절 특약을 신설해 시니어 질환 보장을 확대했다. 특히, 삼성생명에서 18년 만에 재출시된 ‘파워수술보장’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1~5종 수술 치료 시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을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제공한 뇌/심장 질환의 새로운 위험율을 빠르게 개발 과정에 반영했다. 고객은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는 약 50~60% 대폭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는게 한화생명 설명이다.
기존 상품보다 종수술비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상품은 10~300만원이었지만 이 상품 수술보장특약의 보장금액은 50만원~1000만원이다.
대표적인 성인병이자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대한 통합보장도 가능하다. 고혈압통합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진단 확정시 20만원, 관련 질환으로 수술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당뇨통합보장특약 가입시에는, 진단 확정시 100만원, 인슐린치료시 500만원,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무)360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진단 관련 특약을 선택하면 치매의 가장 초기 단계인 경증치매부터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후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질병이다. ‘(무)360치매간병보험’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줄 수 있는 특약도 마련됐다. 특약을 통해 비용 부담이 큰 CT, MRI검사비, 약물 치료비 보장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개인의 보장 니즈에 따라 100여 가지 특약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상품이다.
동양생명은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을 주계약으로 질병수술에 대한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원인·방법·처치병원급 등에 따라 보험금을 다(多)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으로 보험 가입 시 추적관찰과 정기검사를 받고 있더라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지의무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관 상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추가검사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단,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 진단·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부담도 해제 요건도 명확히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 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하나,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하였음에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원발부위 기준조항 암진단시점 등도 명시할 계획이다.
원발암이 완치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한다.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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