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을 다시 짠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 기능을 강화해 ‘무역안보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체계 강화 방안 연구’를 용역 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포함하며 대외무역법을 통해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이행 체제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관련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수출통제 제도 강화를 위한 국내 조직·제도·체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 처분 부과 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글로벌 무역·기술 안보 동향과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비교·분석해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지원 및 전문 판정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