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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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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지난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SBS와 관련해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SBS 지분 매각은 방송법 등 법적 제약과 조건이 많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후 SBS를 매각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태영 측 인사는 이 같이 답했습니다. 당장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태영 측의 설명처럼 진정성 있게 방송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노력을 다할 지는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선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긴 하지만 확실한 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법적 제약과 조건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방송법이 방송사 소유와 관련해 갖가지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을 반영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태영 측이 SBS는 매각 할 수 없다고 한 것일까요. 이 법은 추후 개정이 가능할까요. 법이 바뀌면 어떤 파장이 끼칠까요.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에서 양윤석 티와이홀딩스 전무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사 소유 규제란?

태영은 방송법 제 8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송법 8조가 사업자의 ‘소유제한’을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종합편성PP), 보도전문채널(보도전문PP),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상파가 가장 빡빡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우선 1인 지분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대기업’도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일간지나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지분을 가지려도 해도 ‘10% 제한룰’이 적용됩니다. 외국자본은 애초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제들을 만들었을까요.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즉 특정인이나 특정 자본이 방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죠. 또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자료=국회

◇소유 규제 적용되는 대기업은?

이런 규제 중 중요 포인트가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즉 누가 과연 대기업이고 어디까지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 법령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쓰이는 방법을 가져온 것인데요. 한 기업의 자회사 등을 합친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5월에 관련 기업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 10조 규모의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난해 5월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자산총액이 10조 원대로 집계된 곳이 △이랜드 △한국타이어 △DB입니다. 그 아래 9조 원대 기업으로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태광이 있습니다. 8조 원대가 △교보생명보험 △동원 △KG △HL △아모레퍼시픽입니다. 7조 원대 규모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 △중앙 △두나무입니다. 6조 원대가 △에코프로 △애경 △한국지엠 △동국제강 △엠디엠 △삼양 △크래프톤 △고려에이치씨 △보성 △글로벌세아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SBS의 자산 총계가 1조 3000억 원대인 것,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가치, 시장에서 평가되는 SBS 몸값과 경영권 프리미엄, 방송법에서 정한 소유규제 등을 감안해보면 당장 인수하겠다고 손들 곳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4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경영권은 방통위 승인도 받아야

만약 누군가 나서서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의 샀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는 최대주주로서 방송 경영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 15조 2가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단계를 넘어서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방송사 주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최근 YTN의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경우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보류된 상황인데 심사 단계에서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의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유규제 개선해야” VS “재벌 위해 규제 풀라고?”

사살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제는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팽팽하게 갈린 것이죠.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규제를 만들 시점이 2008~2009년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내 기업들의 규모도 커졌는데 과거의 잣대를 언제까지 적용해야 하냐는 지적이죠. 산업 환경 또한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근거로 꼽습니다. 최근 방송 산업에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송사들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많죠. 이렇게 때문에 소유규제라도 풀어 투자 숨통을 좀 트이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이전에도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과연 소유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에 비해 방송사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힘은 막강하죠. 그런데 규제를 푼다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전자인 규제 완화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죠.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도 관련 규제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사실상 ‘총선모드’인 데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진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죠.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 연합뉴스

◇규제 풀면 네이버도 방송사업자 될 수 있다?

만약 추후 규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변할까요. 융발위원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자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상황에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교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제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양정숙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양 의원도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GDP에 연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GDP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로 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내용입니다. 2022년 한국의 명목 GDP가 2150조 원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32조 원 수준의 기업들까지 소유 규제가 풀리는 셈이죠. 이 경우 앞서 언급했던 쿠팡을 포함해 △네이버(공정위 발표 20조 9130억 원) △넷마블(11조 7920억 원) △넥슨(11조 640억 원) 같은 기업까지 미디어 진출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국내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겸영규제의 현실화 방안’이라는 한국방송협회 기고를 통해 “대기업 지정 기준을 자산 2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 중 이미 콘텐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넥슨과 같은 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2022년 3월 30일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그 이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정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양 의원이 이에 대해 반론은 제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SBS는 방송법 때문에 못판다”…왜?
자료=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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