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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출발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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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루머가 사실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최근에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루머가 사실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최근에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루머가 사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시공능력 16위인 대형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3조원 규모의 PF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당사자도 부인하였고,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도 부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과 건설업계 그리고 연관 산업 등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워크아웃이라는 말이 국민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는 시점에 불쑥 튀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는 1997년 말부터 등장하였다. 이 시절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 이때 언론 뉴스의 단골메뉴였다.

고합그룹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의 경제계를 주름잡던 한보, 대우, 아남그룹 등 대기업들이 워크아웃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해당기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파산·청산·해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대출기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라 파산 등을 하면 되는데 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전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기업이 대출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변제시기를 연기해 주거나 추가 대출을 통하여 유동성의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정상화가 되면 대출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를 조건으로 채권단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전환, CEO파견,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살펴보면 태영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의 법리인 주주의 유한책임의 범위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태영건설의 부도를 통하여 다른 계열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계열사 정리자금을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는 대기업 사주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도 대기업 사주의 사재출연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채권단에서도 해당 기업에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결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현재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위기를 견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PF 사업장의 개발을 통하여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건설시행사가 PF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지금처럼 침체된다면 분양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건설업계의 유동성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PF대출을 남발한 일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PF대출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기관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구조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일 때에는 고율의 이자로 수익성이 높았지만, 불황기를 맞으면서 높은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결국 건설업계도 당연히 PF부실의 책임이 있지만, 금융기관도 시장상황에 대한 리스크의 분석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분담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PF사업장 별로 사업성 재평가를 통한 옥석가리기, 업계의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등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업계의 도산 도미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번 사태가 건설업계 위기의 출발점이 아닌 종착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

글/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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