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 원 안팎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내며 반도체(DS) 등 일부 사업부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삼성전자로서는 오랫만에 들려온 낭보다.
4일 재계와 조세당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2일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결정 결과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5년 삼성과 한화의 ‘빅딜’ 당시 삼성전자가 지급한 위로금(특별상여금)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결과라는 게 재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방산 및 화학 계열사 4곳을 전부 한화에 넘기면서 총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인수합병(M&A) 딜을 단행한 바 있다.
세법상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특별상여금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계열사 4곳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9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2015년과 2016년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손금’ 처리하지 않았다. 손금은 법인세를 산정할 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제외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상 인건비(급여 및 상여금)와 공과금, 임차료 등이 손금항목에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2015~2016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이 특별상여금을 손금처리하지 않고 납부했다가 이후 2021년 3월 이 상여금이 손금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이어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다.
|
조세심판원은 심판 주문에서 “삼성전자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자산효율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이므로 사업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특별상여금 지급이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국내 M&A 사례를 보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상여금이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400억 원 안팎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급한 특별상여금 1900억 원에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곱해 단순 추산한 값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M&A 과정에서 위로금을 주는게 관행처럼 자리잡았는데 이를 비용으로 본다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져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