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연체 발생 시, 채무조정 특례 기한 연정
회생·파산 신속면책제도, 전국 지방법원 확대
정부가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1.7% 동결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연 소득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연체 발생 전에는 재정과 금융권 이바지 등을 따져 지난해 9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을 연장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을 한시 단축한다.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 기초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한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 채권 금액(현재 185만원) 등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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