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관리·대응 예산 10조8000억원
중앙·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 조기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목표로 둔 2%대 물가 조기달성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확대한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는 약 7500억원으로 늘리며 유류세와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뒤 공급을 확대한다. 관세 1351억원을 지원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로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하게 도입한다.
신선식품은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등이고, 냉동식품은 기타(1만5000t), 딸기(6000t), 가공식품은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이다.
채소와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총 6만t 수준의 물량을 도입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올 상반기에 집중점검 한다.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문별 경쟁 제한 요소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 시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약사회 협조 아래 감기약, 연고, 소화제, 간장제 등 다소비의약품 40여개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체육시설 가격 표시도 체육교습업(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주파수 경매 등 5세대 이동통신(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과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경감을 위해 LNG 도입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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